의정부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구단5835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용기기 제조업체로, 2020. 12. 1.부터 2021. 4. 30.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4차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3,447,960원을 지급받았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부정수급 의심으로 현장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 중 21,127,972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21. 12. 3. 근로자에게 12개월간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23,447,96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인 42,255,920원 추가징수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 법리: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신고하며, 매 1개월마다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기간 동안 일부라도 근무하게 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현장점검 결과, 휴직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해 있었음이 확인되었
음.
- 법인 통장거래내역, 사업장 유선전화 발신내역, 원고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에서 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한 정황이 확인되었
음.
- 근로자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회사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출근하였고,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메신저, 이메일, 유선 등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에 미루어, 근로자는 휴직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유효한 근로를 제공받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대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출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며칠 정도 출근하여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원고 대표자는 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는 확인사항에 '예'라고 체크하였
음.
- 근로자는 유급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일부라도 근무하게 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
음.
- 원고와 원고 대표자는 고용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용기기 제조업체로, 2020. 12. 1.부터 2021. 4. 30.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4차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3,447,96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 의심으로 현장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 중 21,127,972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12개월간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23,447,96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인 42,255,920원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 법리: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신고하며, 매 1개월마다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기간 동안 일부라도 근무하게 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현장점검 결과, 휴직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해 있었음이 확인되었
음.
- 법인 통장거래내역, 사업장 유선전화 발신내역, 원고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에서 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한 정황이 확인되었
음.
- 원고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회사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출근하였고, 원고가 휴직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메신저, 이메일, 유선 등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에 미루어, 원고는 휴직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유효한 근로를 제공받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대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출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며칠 정도 출근하여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원고 대표자는 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는 확인사항에 '예'라고 체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