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1
서울고등법원2018누57768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577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무시간 중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무시간 중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2. 4. 29. 입사하여 베어링품질관리팀 검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2. 26. 근로자의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 5.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65조 제8호에 근거하여 2017. 2. 6.자 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20.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해고가 재차 의결
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 2.부터 2016. 11. 17.까지 총 446.4시간 동안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
함.
- 참가인은 2015년 3월부터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금지를 공고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사 사례로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한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6. 9. 7. 근무지 이탈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위원장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측 위원 3인은 해고 의견, 노동조합 측 위원 3인은 정직 1년 의견을 제시하여 가부동수 상태였
음.
-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참가인 대표이사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
음.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외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 한정하거나 취업규칙과 상호 저촉되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음.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조 제1항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한 것일 뿐,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
님.
- 단체협약 제27조 제4항은 해고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 정한 것 이외의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판정 상세
근무시간 중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2. 4. 29. 입사하여 베어링품질관리팀 검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2. 26. 원고의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 5.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65조 제8호에 근거하여 2017. 2. 6.자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20.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가 재차 의결
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5. 1. 2.부터 2016. 11. 17.까지 총 446.4시간 동안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
함.
- 참가인은 2015년 3월부터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금지를 공고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사 사례로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6. 9. 7. 근무지 이탈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위원장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측 위원 3인은 해고 의견, 노동조합 측 위원 3인은 정직 1년 의견을 제시하여 가부동수 상태였
음.
-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참가인 대표이사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
음.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외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