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102351 판결 군위탁생경비반납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 위탁교육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 공군 소위로 임관, 2014. 2. 1. 장기복무로 전환
됨.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군 위탁교육을 받았고, 회사는 학비 49,427,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의사자격을 취득 후 의무장교로 복무하다가 2021. 5. 31.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전역
함.
- 회사는 2021. 5. 31. 근로자에게 위탁교육 경비 49,427,000원 전부를 반납하라는 통고(해당 처분)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생시킬 뿐,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 판단: 회사가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에 따라 군 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액은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로 산정
됨. 이때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위탁교육 수료 후 38개월 복무한 기간은 장기복무 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내에 해당하며,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반납기준의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
년.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전단: 군외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
무.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후단: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
산.
-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각군 참모총장은 군 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학기간 중 지급받은 경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게
함.
-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 지급경비 반납액 산정기준은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의무 불이행은 처분 위법 사유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위탁교육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 공군 소위로 임관, 2014. 2. 1. 장기복무로 전환
됨.
- 원고는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군 위탁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학비 49,427,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의사자격을 취득 후 의무장교로 복무하다가 2021. 5. 31.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전역
함.
- 피고는 2021. 5. 31. 원고에게 위탁교육 경비 49,427,000원 전부를 반납하라는 통고(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생시킬 뿐,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가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에 따라 군 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액은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로 산정
됨. 이때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위탁교육 수료 후 38개월 복무한 기간은 장기복무 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내에 해당하며,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반납기준의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