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70851(본소),2021나7086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의사 해고 및 퇴사처리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의사 해고 및 퇴사처리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사)의 본소청구(해고 및 퇴사처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와 피고(병원장)의 반소청구(환자 진료중단 고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의사인 회사는 2020. 6. 12.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로자를 피부, 미용 부분 등을 진료할 의사로 고용
함.
- 회사는 2020. 8. 3. 근로자에게 환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 환불 요구를 유발하고, 진료를 거부하며, 직원과의 불협화음 해결을 위한 면담을 거부하고 경찰을 출동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개월 정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정직기간 종료 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20. 9. 11.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청 및 거취 표명을 요구
함.
- 근로자가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회사는 2020. 9. 17. 근로자를 '퇴사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징계통보 및 퇴사처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징계통보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구체적, 종국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
음.
- 회사가 2020. 7. 27. "다음 주 중에 해고통지가 갈 겁니다"라고 말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2020. 7. 30. 근로자의 진료실을 찾아가 갈등 해결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경찰을 출동시
킴.
- 근로자가 2020. 8. 1.부터 의료진료 프로그램 '의사랑'에 접속할 수 없었으나, 접속을 위한 조처를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회사가 해당 징계통보의 이유로 삼은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정직기간 종료 후인 2020. 9. 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에서 근무
함. 이는 근로자의 본질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임.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징계통보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거나, 회사의 퇴사처리가 징계권 남용으로서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근로자의 진료중단 고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의사 해고 및 퇴사처리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사)의 본소청구(해고 및 퇴사처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와 피고(병원장)의 반소청구(환자 진료중단 고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의사인 피고는 2020. 6. 12.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고를 피부, 미용 부분 등을 진료할 의사로 고용
함.
-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환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 환불 요구를 유발하고, 진료를 거부하며, 직원과의 불협화음 해결을 위한 면담을 거부하고 경찰을 출동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개월 정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9. 11.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청 및 거취 표명을 요구
함.
- 원고가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20. 9. 17. 원고를 '퇴사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징계통보 및 퇴사처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징계통보 전까지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구체적, 종국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
음.
- 피고가 2020. 7. 27. "다음 주 중에 해고통지가 갈 겁니다"라고 말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2020. 7. 30. 원고의 진료실을 찾아가 갈등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거부하고 경찰을 출동시
킴.
- 원고가 2020. 8. 1.부터 의료진료 프로그램 '의사랑'에 접속할 수 없었으나, 접속을 위한 조처를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피고가 이 사건 징계통보의 이유로 삼은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인 2020. 9. 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