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11.15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02
서울행정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30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은 정당
함.
-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
임.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4. 5. 8.부터 2005. 3. 31.까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며 참가인 회사 정문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회사 내 차고지 앞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
함.
- 원고 A은 2004. 6. 25.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D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입
힘.
- 원고 A, B, C은 이 사건 파업 및 상해(A)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05. 4. 6.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징계 면책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
음.
- 참가인은 2005. 9. 6.부터 수 차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 및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통보,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의장 윤번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
함.
- 참가인은 2005. 9. 28. 노측 징계위원 및 원고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여 원고들을 2005. 9. 29.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과거에도 징계위원회 의장 윤번제 규정을 무시하고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 징계를 의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 쟁점: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해고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단체협약에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판결).
-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업무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 처분은 제외)")와 취업규칙 제15조 제12호("형사처분(형사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는 취업규칙 조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됨.
- 판단:
- 원고들의 파업은 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은 취업규칙 제15조 제9호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서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은 유효
판정 상세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은 정당
함.
-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
임.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4. 5. 8.부터 2005. 3. 31.까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며 참가인 회사 정문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회사 내 차고지 앞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
함.
- 원고 A은 2004. 6. 25.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D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입
힘.
- 원고 A, B, C은 이 사건 파업 및 상해(A)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05. 4. 6.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징계 면책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
음.
- 참가인은 2005. 9. 6.부터 수 차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 및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통보,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의장 윤번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
함.
- 참가인은 2005. 9. 28. 노측 징계위원 및 원고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여 원고들을 2005. 9. 29.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과거에도 징계위원회 의장 윤번제 규정을 무시하고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 징계를 의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 쟁점: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해고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