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8나2009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전문연구요원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대화 녹음 등 행위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전문연구요원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대화 녹음 등 행위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8. 18.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8. 말경 피고 대표자로부터 '2016 서울 태양광엑스포' 참석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
음.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동안 병무청과 통화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9. 23. 및 2016. 10. 7. 무단결근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8. 31.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문연구요원의 업무 범위 및 업무지시의 정당성
- 쟁점: 전문연구요원에게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전시회 참석을 지시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여
부.
- 법리: 병역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음. 그러나 해당 분야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업무는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속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시회에 참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포함
됨.
- 판단: 회사의 '2016 서울 태양광엑스포' 참석 지시는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39조 제3항: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
다.
-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2.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통화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병무청과 장시간 통화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근거 없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근무시간 중 장시간 업무 외 통화를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약 2시간에 걸친 병무청 통화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3. 무단결근 여부
- 쟁점: 근로자의 2016. 9. 23. 및 2016. 10. 7.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정식 병가 신청이나 병가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해고 통지 취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후에도 결근하였으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
판정 상세
전문연구요원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대화 녹음 등 행위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
음.
- 원고는 2016. 8. 말경 피고 대표자로부터 '2016 서울 태양광엑스포' 참석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
음.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동안 병무청과 통화하였
음.
- 원고는 2016. 9. 23. 및 2016. 10. 7. 무단결근하였
음.
- 원고는 2016. 8. 31.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문연구요원의 업무 범위 및 업무지시의 정당성
- 쟁점: 전문연구요원에게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전시회 참석을 지시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여
부.
- 법리: 병역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음. 그러나 해당 분야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업무는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속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시회에 참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포함
됨.
- 판단: 피고의 '2016 서울 태양광엑스포' 참석 지시는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39조 제3항: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
다.
-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2.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통화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