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8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194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102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내 스테인리스 제2, 3 제강공장 조업지원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0.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STS2팀에서 페이로더 운전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7. 19.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2017. 7. 20.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
함.
- 해당 해고처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 12.경 동료직원 폭행 및 상해 발
생.
- 2017. 5.경 원료 투입 실수로 지적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재
발.
- 2017. 6. 27.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0.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2.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3.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4.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7.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8.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9.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참가인은 2017. 9. 14.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9.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징계절차를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 기간 운영되었고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내 스테인리스 제2, 3 제강공장 조업지원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0.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STS2팀에서 페이로더 운전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7. 19.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2017. 7. 20.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
함.
- 이 사건 해고처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 12.경 동료직원 폭행 및 상해 발
생.
- 2017. 5.경 원료 투입 실수로 지적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재
발.
- 2017. 6. 27.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0.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2.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3.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4.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7.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8.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2017. 7. 19.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
손.
- 참가인은 2017. 9. 14.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9.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