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누146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비정상 영업행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비정상 영업행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판단, 피고(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근로자)은 2012. 7.부터 2016. 5.까지 92일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회사) 택시를 이용하여 임의로 영업활동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를 회사 재산 횡령, 회사 택시 사적 영업,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으로 보아 해고
함.
-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해고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을 해고사유로 추가
함.
- 참가인은 과거 폭언, 업무방해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및 추가 가능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 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할 수 없는 '기존 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인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서 징계규정을 달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해고통보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을 해고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
됨. 이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이며,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비정상 영업활동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2015년도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2010년도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 택시의 사적 영업': 2015년도 취업규칙, 징계규정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정상 영업행위에 적용할 수 없
음.
- '횡령': 참가인이 결근일에 영업을 하여 사납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유량금 횡령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 근로자가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비번일 또는 결근일 영업을 금지하는 직무상 지시를 해왔음에도 참가인이 92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8호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처분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의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판정 상세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비정상 영업행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판단, 피고(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근로자)은 2012. 7.부터 2016. 5.까지 92일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회사) 택시를 이용하여 임의로 영업활동을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를 회사 재산 횡령, 회사 택시 사적 영업,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으로 보아 해고
함.
-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해고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을 해고사유로 추가
함.
- 참가인은 과거 폭언, 업무방해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및 추가 가능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 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할 수 없는 '기존 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인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서 징계규정을 달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해고통보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을 해고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
됨. 이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이며,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비정상 영업활동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2015년도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2010년도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 택시의 사적 영업': 2015년도 취업규칙, 징계규정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정상 영업행위에 적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