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503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역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3. 8. 9. 회사의 D단장으로 채용
됨.
- 2014. 9. 18. C 감사실은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
함.
- 2014. 11. 14.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 2014. 12. 30. 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
함.
- 2015. 3. 26.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여 가결하고, 2015. 3. 27.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통지서를 전달
함.
- 근로자는 2015. 4.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10. 28.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업무 대체성, 보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직속부서장'으로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나, '임원'과 달리 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휴가, 외출, 조퇴, 결근, 출장, 영리업무 및 겸직 등에 제한을 받
음. 또한, 근로자의 보수는 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원장을 매개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해당 해고처분의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정관상 해임사유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는 유사하거나 중첩되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로 삼은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88조 제3항은 직속부서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피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3. 8. 9. 피고의 D단장으로 채용
됨.
- 2014. 9. 18. C 감사실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
함.
- 2014. 11. 14.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2014. 12. 30. 피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
함.
- 2015. 3. 26.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여 가결하고, 2015. 3. 27. 원고에게 해임처분통지서를 전달
함.
- 원고는 2015. 4.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10. 28.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업무 대체성, 보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직속부서장'으로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나, '임원'과 달리 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휴가, 외출, 조퇴, 결근, 출장, 영리업무 및 겸직 등에 제한을 받
음. 또한, 원고의 보수는 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원장을 매개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