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271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762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6. 10.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2012. 7. 13.부터 서울 B지점에서 기업창구팀장(차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B지점장 C로부터 D을 소개받아 D 및 D이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4. 2. 6. 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4. 2. 면직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징계지침 제12조의 재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5.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4.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17.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E오피스텔 담보가치 과대평가 유도): 근로자가 D의 대출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송부하고 과대평가된 감정평가 결과를 본사에 제출하여 E오피스텔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허위 재무제표 인지 및 신용등급 부적정 평가): 근로자가 D이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회사들의 신용등급을 정상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임대차 조사 미실시 및 매출액 과대평가): 근로자가 현대레이크빌의 임대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샘의 매출액과 이익을 과대평가, 손실을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 (대출금 상환능력 부족 회사에 대출 승인): 지저스푸드와 샘의 대출 신청 당시 상환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5 징계사유 (융통어음 할인): 근로자가 지저스푸드 및 샘이 발행한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4, 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지침 제46조 (여신업무지침): 여신담당팀장은 대출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본사에 대출 승인 신청을 담당
함.
- 징계지침 제5조 제2호 (여신규정): 여신담당자는 담보의 환가성, 장애요인 등의 고려 없는 과대평가에 의한 여신,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 10.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2012. 7. 13.부터 서울 B지점에서 기업창구팀장(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B지점장 C로부터 D을 소개받아 D 및 D이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4. 2. 6. 인사협의회를 통해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4. 4. 2. 면직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징계지침 제12조의 재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4. 5.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4.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17.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E오피스텔 담보가치 과대평가 유도): 원고가 D의 대출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송부하고 과대평가된 감정평가 결과를 본사에 제출하여 E오피스텔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허위 재무제표 인지 및 신용등급 부적정 평가): 원고가 D이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회사들의 신용등급을 정상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임대차 조사 미실시 및 매출액 과대평가): 원고가 현대레이크빌의 임대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샘의 매출액과 이익을 과대평가, 손실을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 (대출금 상환능력 부족 회사에 대출 승인): 지저스푸드와 샘의 대출 신청 당시 상환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