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출석명령의 직무명령 해당 여부 및 검사 징계사유와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출석명령의 직무명령 해당 여부 및 검사 징계사유와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대질신문 출석명령은 직무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 검찰근무규칙 위반 및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면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함.
- 사정판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중 검찰총장으로부터 비리혐의 내사 관련 대질신문을 위한 대검찰청 출석 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출석 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함.
- 근로자는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대질신문 출석명령이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유효
함.
- 판단: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나 검찰행정사무에 속하지 않
음. 따라서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은 근로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 검찰근무규칙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조직 내부에서 검찰청의 장의 근무수칙을 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
짐.
- 판단: 근로자가 근무지를 떠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스스로 출장 신청을 승인한 행위는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의 기자회견문 발표 행위의 해당 여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검사 본인 및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의 기자회견문 발표 내용 중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고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전체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신중성 등을 의심케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출석명령의 직무명령 해당 여부 및 검사 징계사유와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대질신문 출석명령은 직무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 검찰근무규칙 위반 및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면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함.
- 사정판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중 검찰총장으로부터 비리혐의 내사 관련 대질신문을 위한 대검찰청 출석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출석 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함.
- 원고는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대질신문 출석명령이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유효
함.
- 판단: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나 검찰행정사무에 속하지 않
음. 따라서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은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 검찰근무규칙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조직 내부에서 검찰청의 장의 근무수칙을 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
짐.
- 판단: 원고가 근무지를 떠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스스로 출장 신청을 승인한 행위는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