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9412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선정자 D의 퇴직금 청구 인용 및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선정자 D의 퇴직금 청구 인용 및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피고 C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퇴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선정자 D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3. 20.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2. 3. 5. 사임하였고, 원고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근무
함.
-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근무하다가 2012. 4. 4.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당
함.
- 원고들은 피고 C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원고들에게 피고 C의 운영을 맡겼다고 주장하며,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고 A의 이익금 30% 지급, 선정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피고 C의 부당 고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
함.
- 원고들은 또한 피고 녹십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들이 공모하여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상표권 및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 주장 약정 체결 여부
- 법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피고 C의 경영 및 양도 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당시 피고 C의 재정상태,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의 운영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원고들이 운영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으나, 원고들 운영 이후 당기순손실이 발생
함.
- 원고 B가 실제 피고 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자녀들을 회사에 채용
함.
- 피고 C는 원고 B에게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원고 A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들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원고 B는 피고 C 인수를 포기
함.
-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 B를 경영자로 판단하여 피고 C의 징계권한이 없다고 결정
함.
- 피고 C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들 주장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를 운영해 본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선정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부과
됨.
-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판정 상세
선정자 D의 퇴직금 청구 인용 및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피고 C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퇴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선정자 D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3. 20.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2. 3. 5. 사임하였고, 원고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근무
함.
-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근무하다가 2012. 4. 4.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당
함.
- 원고들은 피고 C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원고들에게 피고 C의 운영을 맡겼다고 주장하며,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고 A의 이익금 30% 지급, 선정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피고 C의 부당 고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
함.
- 원고들은 또한 피고 녹십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들이 공모하여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상표권 및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 주장 약정 체결 여부
- 법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피고 C의 경영 및 양도 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당시 피고 C의 재정상태,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의 운영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원고들이 운영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으나, 원고들 운영 이후 당기순손실이 발생
함.
- 원고 B가 실제 피고 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자녀들을 회사에 채용
함.
- 피고 C는 원고 B에게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원고 A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들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원고 B는 피고 C 인수를 포기
함.
-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 B를 경영자로 판단하여 피고 C의 징계권한이 없다고 결정
함.
- 피고 C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들 주장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를 운영해 본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