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4021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함.
-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은 '직무수행정지의 건'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 피고 조합은 원고들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 법리: 일반적으로 해임은 직무수행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며, 가처분 결정이 총회 하루 전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주된 의사는 해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판단: 피고 조합이 직무수행정지의 건을 제외한 안건을 새로 공고 및 통지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 양식에 해임의 건과 함께 직무수행정지의 건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여 정관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정관은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서면결의서 작성 시기가 소명기회 부여 통지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들이 의사정족수 포함을 피하기 위해 총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면결의서 징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
- 법리: 도시정비법 및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재건축결의 철회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할 필요는 없으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
함.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선거에 적용되며, 기존 임원 해임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
음. 대리인 참석 시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서면결의 철회서 작성 조합원 (3명): 서면결의 철회 의사가 분명히 추단되므로 출석자 수에서 제외
함.
- 날인 없는 서면결의서 (5명): 정관에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규정이 없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의심되지 않으므로 유효
함.
- 일부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50명): 필체 유사, 상이 등의 사정만으로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 없
판정 상세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함.
-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은 '직무수행정지의 건'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 피고 조합은 원고들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 법리: 일반적으로 해임은 직무수행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며, 가처분 결정이 총회 하루 전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주된 의사는 해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판단: 피고 조합이 직무수행정지의 건을 제외한 안건을 새로 공고 및 통지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 양식에 해임의 건과 함께 직무수행정지의 건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여 정관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정관은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서면결의서 작성 시기가 소명기회 부여 통지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들이 의사정족수 포함을 피하기 위해 총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면결의서 징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