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1413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의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3. 1.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4. 6. 26. 근로자가 2014년 1학기 동안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이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4년 1학기에는 구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구 복무규정상 출·퇴근 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직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14. 10. 20. 근로자가 2014. 5. 이후에도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동일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심사 진행 중 반복 징계, 정직처분 취소 결정 취지 불고려, 신 복무규정 시행 전 기간 포함, 정직 및 방학 기간 포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14년도 하반기 교수승진임용 심사에서 근로자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45점)에 미달(30.79점)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교수승진대상자에서 제외(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심사대상이 아니며,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이며,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 의무가 없
음. 다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판단:
-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것이 아니며, 심사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
음.
- 사립학교법은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승진임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소요연수 및 평가영역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회사가 반드시 해당 교원을 승진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음.
-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은 근로자가 승진임용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근로자의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상세
교원의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4. 6. 26. 원고가 2014년 1학기 동안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이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4년 1학기에는 구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구 복무규정상 출·퇴근 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직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4. 10. 20. 원고가 2014. 5. 이후에도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동일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심사 진행 중 반복 징계, 정직처분 취소 결정 취지 불고려, 신 복무규정 시행 전 기간 포함, 정직 및 방학 기간 포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4년도 하반기 교수승진임용 심사에서 원고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45점)에 미달(30.79점)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수승진대상자에서 제외(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에 대해 원고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심사대상이 아니며,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이며,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 의무가 없
음. 다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판단:
-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것이 아니며, 심사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