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970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나39706 판결 약정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부당 해고 및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의 부당 해고 및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수원지사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1. 3. 16.경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3. 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중단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수원지사장 D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당하게 해고 또는 위임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E협회에 등록된 근로자의 신용관리사 정보를 이유 없이 말소해 주지 않아 2013. 5. 16.경 F 주식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을 청구
함.
- 피고 회사의 수원지사장이던 D가 2013. 2.경 근로자의 횡령 등을 문제 삼은 이후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
음.
- 원고와 D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해고'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
음.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 해지 처리는 2014. 7. 4.경에 이루어
짐.
- 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가 E협회에 등록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중복 등록은 불가능
함.
- 다른 회사로 이동하려면 종전 소속 회사의 등록이 말소되어야
함.
- 근로자는 2014. 7. 4. 피고 회사와의 위임계약이 해지 처리되고 2014. 7. 8. E협회에 대한 근로자의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의 등록이 말소
됨.
- 근로자는 2014. 9. 24.경부터 F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의 부당 해지 여부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종료되었는지 알 수 없
음.
-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증명이 없어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
음.
- D 또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거나 위임계약 해지 처리를 일부러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취업 기회 상실 및 손해 발생 여부
- 근로자가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기 이전에 F 주식회사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단지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채권추심인의 부당 해고 및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원지사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3. 16.경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3. 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중단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원지사장 D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당하게 해고 또는 위임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E협회에 등록된 원고의 신용관리사 정보를 이유 없이 말소해 주지 않아 2013. 5. 16.경 F 주식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을 청구
함.
- 피고 회사의 수원지사장이던 D가 2013. 2.경 원고의 횡령 등을 문제 삼은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
음.
- 원고와 D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해고'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
음.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 해지 처리는 2014. 7. 4.경에 이루어
짐.
- 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가 E협회에 등록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중복 등록은 불가능
함.
- 다른 회사로 이동하려면 종전 소속 회사의 등록이 말소되어야
함.
- 원고는 2014. 7. 4. 피고 회사와의 위임계약이 해지 처리되고 2014. 7. 8. E협회에 대한 원고의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의 등록이 말소
됨.
- 원고는 2014. 9. 24.경부터 F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의 부당 해지 여부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종료되었는지 알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증명이 없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