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 12. 11. 선고 2012노237 판결 직무유기
핵심 쟁점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전임 전라북도 교육감은 2010. 1. 6.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았으나 15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0. 7. 1.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위 징계의결 집행 권한과 의무를 인수하였으나, 2012. 5. 2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징계의결 집행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거부
함.
- 관련 교사들은 2010. 1. 10. 시국선언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0. 1. 21.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징계처분 집행 유보를 결정
함.
- 피고인은 취임 후 변호사들에게 징계집행 유보 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
함.
- 피고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 당일 피고인은 곧바로 징계의결을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감의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
함.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
님.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
함.
- 판단: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가 훈시규정으로 운용되는
점.
- 교육감의 징계의결 집행이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는
점.
-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및 시국선언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던
점.
- 전임 교육감 재직 당시 징계의결 집행 유보를 선언하였던
점.
- 피고인이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하게 된 경위와 대법원 판결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
- 징계의결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징계의결 집행 유보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전임 전라북도 교육감은 2010. 1. 6.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았으나 15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0. 7. 1.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위 징계의결 집행 권한과 의무를 인수하였으나, 2012. 5. 2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징계의결 집행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거부
함.
- 관련 교사들은 2010. 1. 10. 시국선언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0. 1. 21.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징계처분 집행 유보를 결정
함.
- 피고인은 취임 후 변호사들에게 징계집행 유보 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
함.
- 피고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 당일 피고인은 곧바로 징계의결을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감의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
함.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
님.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
함.
- 판단: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가 훈시규정으로 운용되는
점.
- 교육감의 징계의결 집행이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