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549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편집위원의 무단결근, 직무태만, 고소 남발 및 불량 근무평정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판정 요지
편집위원의 무단결근, 직무태만, 고소 남발 및 불량 근무평정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해고(파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온라인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93년 D언론에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5. 참가인의 편집국 선임기자(부장급)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5. 10. 7.부터 2016. 7. 7.까지 참가인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7. 8. 근로자의 폭언,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동료 및 소속 기자들과 잦은 불화와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는 전보명령(이하 '해당 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전보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17. 1. 13.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21. 3. 26.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 야기, 근무평정결과 극히 불량 등을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해고')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1. 5. 24. 근로자를 상대로 2019. 4. 10.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한 임금 116,862,51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되었다거나 임금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징계규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이 서면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판단
함.
- 취업규칙은 징계의결 요구권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규정 제14조 제2항은 포상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은 부서의 장의 징계의결 의무를 명시한 것일 뿐 징계의결 요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포상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제1 징계사유(무단결근)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2017. 10.경부터 2021. 3. 18.까지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
판정 상세
편집위원의 무단결근, 직무태만, 고소 남발 및 불량 근무평정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파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온라인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3년 D언론에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5. 참가인의 편집국 선임기자(부장급)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10. 7.부터 2016. 7. 7.까지 참가인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동료 및 소속 기자들과 잦은 불화와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는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전보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17. 1. 13.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21. 3. 26.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 야기, 근무평정결과 극히 불량 등을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1. 5. 24. 원고를 상대로 2019. 4. 10.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한 임금 116,862,51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되었다거나 임금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징계규정 제20조에 따라 원고가 속한 부서의 장이 서면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
함.
- 취업규칙은 징계의결 요구권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규정 제14조 제2항은 포상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은 부서의 장의 징계의결 의무를 명시한 것일 뿐 징계의결 요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