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39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만 원의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가 30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L 유한책임회사의 제품 홍보·판매 업무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파견하였고, L가 F의 근무처인 D 매장을 철수시
킴.
- L는 2017. 8. 6. D 매장 철수를 결정하고 2017. 7. 중순경 피고인 측에 유선으로 고지하였
음.
- 피고인 측은 2017. 8. 4.경에야 F에게 매장 철수일(2017. 8. 6.)까지만 출근할 것을 통보
함.
- F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측은 F에게 R 매장에서 약 1달간 추가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F는 이를 거부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 쟁점: 근로자 F의 30시간 연장근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공판기일에서 F의 야근 사실을 자백
함.
- 피고인 회사 관리부 과장이 F의 야근 및 연장수당 지급 의사를 이메일로 확인해
줌.
- 피고인 측이 F의 야근일에 야간택시비를 10회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F가 30시간(회당 3시간씩 10회)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 매장 철수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L로부터 D 매장 철수 통보를 2017. 7. 중순경 받았으므로, F에게 미리 해고를 고지하거나 다른 지점으로의 이직을 제안할 수 있었
음.
- 매장 철수 2일 전인 2017. 8. 4.에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만 원의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가 30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L 유한책임회사의 제품 홍보·판매 업무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파견하였고, L가 F의 근무처인 D 매장을 철수시
킴.
- L는 2017. 8. 6. D 매장 철수를 결정하고 2017. 7. 중순경 피고인 측에 유선으로 고지하였
음.
- 피고인 측은 2017. 8. 4.경에야 F에게 매장 철수일(2017. 8. 6.)까지만 출근할 것을 통보
함.
- F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측은 F에게 R 매장에서 약 1달간 추가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F는 이를 거부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 쟁점: 근로자 F의 30시간 연장근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공판기일에서 F의 야근 사실을 자백
함.
- 피고인 회사 관리부 과장이 F의 야근 및 연장수당 지급 의사를 이메일로 확인해
줌.
- 피고인 측이 F의 야근일에 야간택시비를 10회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F가 30시간(회당 3시간씩 10회)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 매장 철수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