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가합50854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원의 부당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교원의 부당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0,28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2.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5,097,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1. 피고 운영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3. 1. 부교수로 승진, 2016. 9. 30.까지 C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8. 26. 근로자가 D 교수의 재임용 탈락 처분 관련 학내 게시판 및 개인 블로그에 진실을 호도하고 학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총장 및 학교법인의 결정 철회와 총장 사퇴를 요구한 점(형법상 강요죄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점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9. 27.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는 2016. 9. 29.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지
함.
- 해임처분 사유는 ① D 교수 재임용 탈락 철회 목적으로 학교 내외에 경멸적이고 악의적인 글을 통신망에 게시하여 학교와 총장을 압박하고 강요한 점(제1 징계사유), ② 대학과 총장에 대해 경멸적이고 악의적인 문구를 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고 교육부 및 국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통해 총장의 도덕성을 왜곡한 점(제2 징계사유), ③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언급하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여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제3 징계사유)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이행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금 차액 지급 청구로 해소 가능
함.
-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미지급)은 임금 차액 지급 청구로 해소 가능하므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도록 규
정. 해임처분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기피신청의 남용 여부)
- 법리: 기피신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그러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 판단: 근로자의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5인 중 4인에 대한 동시 기피신청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및 결정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
판정 상세
교원의 부당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28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2.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5,097,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피고 운영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3. 1. 부교수로 승진, 2016. 9. 30.까지 C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8. 26. 원고가 D 교수의 재임용 탈락 처분 관련 학내 게시판 및 개인 블로그에 진실을 호도하고 학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총장 및 학교법인의 결정 철회와 총장 사퇴를 요구한 점(형법상 강요죄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점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9. 27.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지
함.
- 해임처분 사유는 ① D 교수 재임용 탈락 철회 목적으로 학교 내외에 경멸적이고 악의적인 글을 통신망에 게시하여 학교와 총장을 압박하고 강요한 점(제1 징계사유), ② 대학과 총장에 대해 경멸적이고 악의적인 문구를 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고 교육부 및 국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통해 총장의 도덕성을 왜곡한 점(제2 징계사유), ③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언급하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여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제3 징계사유)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이행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금 차액 지급 청구로 해소 가능
함.
-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미지급)은 임금 차액 지급 청구로 해소 가능하므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