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1121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장품, 의류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A은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B,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화장품 면세점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
눔.
- F는 H로부터 J 화장품 면세점 판매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고, I과 직접 면세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
음.
- 회사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2. 3. 1차 해고를 통지
함.
- 회사는 2018. 12. 20.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거쳐 2차 해고를 통지
함.
- 2차 해고 사유는 ① 회사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겸업금지 위반), ②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③ 차명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유용, 배임 또는 사기 행위
임.
- 회사는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1.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자기 개인 영업행위나 회사 업무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사유 및 해고예고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소는 유효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 법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회사가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2차 해고를 새로이 한 것은 유효
함. 1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2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소명 기회 부여는 유효 요건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연기 요청하는 경우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
함.
- 판단: 원고들은 1차 해고 통지 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취업규칙 위반 사실을 인지했고, 1차 해고 취소 통지 시 징계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고지받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
판정 상세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의류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면세점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며 화장품 면세점 유통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A은 장모 명의로 'F'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원고 B, C과 함께 F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동일한 화장품 면세점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
눔.
- F는 H로부터 J 화장품 면세점 판매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아 K 면세점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고, I과 직접 면세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2. 3. 1차 해고를 통지
함.
- 피고는 2018. 12. 20.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거쳐 2차 해고를 통지
함.
- 2차 해고 사유는 ① 회사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겸업금지 위반), ② 차명회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③ 차명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유용, 배임 또는 사기 행위
임.
- 피고는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1.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자기 개인 영업행위나 회사 업무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사유 및 해고예고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소는 유효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 법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피고가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2차 해고를 새로이 한 것은 유효
함. 1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1차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