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3가합22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무 발생 여부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함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거하여 일부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 지위에서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회사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외주운영자 선정은 수의계약(피고 퇴직직원 대상)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루어
짐.
-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회사가 정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인건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기성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대부분 외주운영자 변경 시에도 기존 영업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관계를 이어
감.
- 외주운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등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회사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직접 실시하고, 업무 관련 일지 및 대장에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란 또는 확인란이 존재
함.
- 회사는 영업소 관리자 교육, 노무관리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외주운영자들의 노무관리에 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 이 사건 용역계약은 회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통행료 수납 및 영업소 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용역금액 산정 방식이 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인건비 기준에 따르고, 기성금 지급 시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
함.
- 업무수행의 과정: 회사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매뉴얼 등이 원고들의 근무방법과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이 원고들의 근무방법을 결정
함. 원고들의 업무 관련 일지 및 대장에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란이 존재하며,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교육, 훈련, 포상을 직접 실시하는 등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함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거하여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 지위에서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외주운영자 선정은 수의계약(피고 퇴직직원 대상)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루어
짐.
-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인건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기성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대부분 외주운영자 변경 시에도 기존 영업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관계를 이어
감.
- 외주운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등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직접 실시하고, 업무 관련 일지 및 대장에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란 또는 확인란이 존재
함.
- 피고는 영업소 관리자 교육, 노무관리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외주운영자들의 노무관리에 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