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0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3704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 피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7. 3. 13. 오전 6:58 피고 대표이사에게 당일 출근 불가 및 급여 정산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7. 3. 13. 오전 11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2017. 3. 14.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7. 3. 15. 회사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7. 3. 17.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고, 2017. 3. 23. 체불임금 1,216,000원을 받은 후 진정을 취하
함.
- 근로자는 2017. 4. 18.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지연되자 2017. 4. 20. 수서경찰서에 신고
함.
- 근로자는 2017. 5. 12. 피고 대표이사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27. 혐의없음 처분
됨.
- 회사는 2017. 3. 13.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
함.
- 근로자는 2017. 7. 17.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확인청구를
함.
- 근로자는 2017. 7.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9.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 판단 근거:
- 피고 측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근로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한 바 없
음.
-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체불임금 수령 후 진정을 취하
함. 이후 피고 측의 고소에 대응하여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이 자진 퇴사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3. 13. 오전 6:58 피고 대표이사에게 당일 출근 불가 및 급여 정산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7. 3. 13. 오전 11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해고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7. 3. 17.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고, 2017. 3. 23. 체불임금 1,216,000원을 받은 후 진정을 취하
함.
- 원고는 2017. 4. 18.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지연되자 2017. 4. 20. 수서경찰서에 신고
함.
- 원고는 2017. 5. 12. 피고 대표이사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27. 혐의없음 처분
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
함.
- 원고는 2017. 7. 17.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확인청구를
함.
- 원고는 2017. 7.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9.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