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가합34400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직위해제·정직처분의 유효성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직위해제·정직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근로자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6.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1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0년 초부터 D 주식회사와 C고등학교 시설관리, 경비보안, 기숙사 운영 등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0. 2. 10. D에 입사하여 C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장(생활관장)으로 근무
함.
- 2015. 5. 27. 근로자는 피고와 직접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감장 업무를 계속
함. 이 계약은 2016. 5. 31. 한 차례 갱신됨(2017. 5. 31.까지).
- 2017. 2. 24. 및 2017. 3. 13. D 소속 여직원 F과 G가 근로자의 성희롱 및 권한남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2017. 3. 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7. 4. 20.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7. 4. 27.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17. 5. 31.자로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갱신거절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
함. 위 각 처분으로 인해 승진, 급여 등에 불이익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사회적 명예 손상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임금 지급 청구를 통해 직접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의해 판단
됨.
- 판단: 회사는 징계조사 착수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 의무, 언론 보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당시 징계의결 요구 전이었으나,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이며, 구체적 사유 통지 규정이 없고 원고도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
음.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직위해제·정직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1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년 초부터 D 주식회사와 C고등학교 시설관리, 경비보안, 기숙사 운영 등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0. 2. 10. D에 입사하여 C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장(생활관장)으로 근무
함.
- 2015. 5. 27. 원고는 피고와 직접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감장 업무를 계속
함. 이 계약은 2016. 5. 31. 한 차례 갱신됨(2017. 5. 31.까지).
- 2017. 2. 24. 및 2017. 3. 13. D 소속 여직원 F과 G가 원고의 성희롱 및 권한남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7. 4. 20.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7. 4. 27.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7. 5. 31.자로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갱신거절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
함. 위 각 처분으로 인해 승진, 급여 등에 불이익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사회적 명예 손상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임금 지급 청구를 통해 직접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