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요지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9. 3. 1.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 교원(전임강사)으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옴.
- 2004. 3. 1. 피고와 2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시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상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등급 교원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
함.
-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 재임용 심사 업적평가에서 원고들은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
음.
- 2005. 12. 16. 평가 결과 통보 후, 2005. 12. 23.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2005.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소명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 2005. 12. 29. 피고 이사회도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들에게 통지
함.
- 2006. 1. 23. 원고들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불가 처분 취소를 청구
함.
- 2006.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소명 기회 부족), 평가 기준의 위법(연구 영역 제외), 상대평가 방식의 위법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6. 2.분까지의 임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함(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인용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에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들의 임용기간은 2006. 2. 28.까지로 만료되었고, 그 외 교원 지위가 유지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교원 임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교원 지위는 상실
됨. 따라서 재임용 거부 이후의 임금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판정 상세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9. 3. 1.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 교원(전임강사)으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옴.
- 2004. 3. 1. 피고와 2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시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상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등급 교원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
함.
-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 재임용 심사 업적평가에서 원고들은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
음.
- 2005. 12. 16. 평가 결과 통보 후, 2005. 12. 23.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2005.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소명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 2005. 12. 29. 피고 이사회도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들에게 통지
함.
- 2006. 1. 23. 원고들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불가 처분 취소를 청구
함.
- 2006.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소명 기회 부족), 평가 기준의 위법(연구 영역 제외), 상대평가 방식의 위법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6. 2.분까지의 임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함(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인용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에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