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0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081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1구합88081 판결 A,B병합사단법인C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주장과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노동관행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1. 7. 28. 설립된 법인으로 E시장 내 상인 친목 및 복리증진, 주차장 운영 등의 업무를 영위
함.
- 근로자는 2020. 7. 2. 참가인과 2020. 7. 2.부터 2021. 7. 2.까지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관리/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함.
- 근로자는 2020. 12. 22. F 산하 G노동조합 H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역할을 담당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3. 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3. 30. 근로자에게 2021. 4. 30.자로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 5.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2. 모두 기각
됨.
-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8.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조합의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2021. 5. 1.~2021. 7. 2.)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채용 공고에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2.부터 2021. 7. 2.'로 명시되어 작성되었
음.
-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라야 하며, 공고 내용과 달리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참가인이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어 임금상당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달라지는지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주장과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노동관행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1. 7. 28. 설립된 법인으로 E시장 내 상인 친목 및 복리증진, 주차장 운영 등의 업무를 영위
함.
- 원고는 2020. 7. 2. 참가인과 2020. 7. 2.부터 2021. 7. 2.까지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관리/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함.
- 원고는 2020. 12. 22. F 산하 G노동조합 H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역할을 담당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3. 26.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3. 30. 원고에게 2021. 4. 30.자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 5.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2. 모두 기각
됨.
-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8.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조합의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기간(2021. 5. 1.~2021. 7. 2.)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채용 공고에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2.부터 2021. 7. 2.'로 명시되어 작성되었
음.
-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라야 하며, 공고 내용과 달리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