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04.11
대법원94다5808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및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임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는 특정 해고사유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조전임자로서 무단결근을
함.
-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 시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의 취업규칙 적용 및 무단결근의 의미
- 쟁점: 노조전임자도 출·퇴근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의
미.
- 법리:
-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
음.
- 노조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
함.
-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적용 여부
- 쟁점: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해고사유에 따른 해고 시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제23조는 9개 항목의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회사는 비위 종업원에 대하여 따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징계 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23조 소정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함.
- 판단: 원심이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조전임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을 강조
함.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출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와 징계절차 규정의 해석에 있어, 각 조항의 목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임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원고의 무단결근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는 특정 해고사유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무단결근을
함.
-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시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의 취업규칙 적용 및 무단결근의 의미
- 쟁점: 노조전임자도 출·퇴근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의
미.
- 법리:
-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
음.
- 노조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
함.
-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적용 여부
- 쟁점: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해고사유에 따른 해고 시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