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1
서울고등법원2020누48743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48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진료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 및 재임용 거절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진료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 및 재임용 거절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진료교수인 참가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이후 재임용을 거절
함.
- 정직 사유는 고객주차장 이용 위반(237회) 및 근로제공의무 해태(늦은 출근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임.
- 참가인은 2003년부터 16년간 15회에 걸쳐 원고와 임용계약을 갱신해
옴.
- 근로자는 진료교수 재임용 시 재임용 추천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왔
음.
- 참가인은 2015년 및 2016년 진료의 전문업무 평가에서 '적절한 근태, 휴가 규정 준수'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경중, 근무태도, 사전 경고 여부,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는 주차장 사용과 같은 부수적인 근무태도에 관한 것으로 업무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조사 이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건강증진센터 진료일정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참가인으로서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해 경고나 주의를 주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참가인이 내시경 검사를 지연하여 고객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기존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은 사실도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진료교수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임용계약의 내용, 갱신에 관한 요건 설정 여부, 갱신 실태, 수행 업무의 상시적·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5조 제4항은 '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병원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참가인은 2003년 이후 16년간 15회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재임용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전임의 등뿐만 아니라 진료교수들에 대하여도 재임용 추천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해
옴.
- 원고와 참가인이 2017. 3. 1.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었
판정 상세
진료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 및 재임용 거절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진료교수인 참가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이후 재임용을 거절
함.
- 정직 사유는 고객주차장 이용 위반(237회) 및 근로제공의무 해태(늦은 출근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임.
- 참가인은 2003년부터 16년간 15회에 걸쳐 원고와 임용계약을 갱신해
옴.
- 원고는 진료교수 재임용 시 재임용 추천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왔
음.
- 참가인은 2015년 및 2016년 진료의 전문업무 평가에서 '적절한 근태, 휴가 규정 준수'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경중, 근무태도, 사전 경고 여부,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는 주차장 사용과 같은 부수적인 근무태도에 관한 것으로 업무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조사 이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건강증진센터 진료일정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참가인으로서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해 경고나 주의를 주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참가인이 내시경 검사를 지연하여 고객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기존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은 사실도 없
음.
-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진료교수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