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4
대전지방법원2014나15154
대전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15154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피부관리실 직원의 무단 퇴사에 따른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피부관리실 직원의 무단 퇴사에 따른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부당이득 반환, 매출액 초과 지급액 반환, 무단 퇴사에 따른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전 서구 D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 B은 2013. 12. 23.부터, 피고 C은 2013. 12. 26.부터 위 피부관리실에서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3개월간 월 150만 원, 이후 고객 요금 5:5 분배 약정
함.
- 피고 C은 기본급 월 150만 원에 고객 요금 일부 성과급 지급 약정
함.
- 근로자는 2014. 1. 24. 피고들에게 1개월 급여로 각 1,5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들은 급여 수령 후 피부관리실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급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피고들의 상시 지각, 무단결근,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미이행을 이유로 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1, 3, 4, 7, 8호증)는 피고들의 증거(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매출액 대비 초과 지급액 반환 청구
- 쟁점: 피고들이 올린 매출액(B: 843,000원, C: 634,000원) 대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급여(각 1,500,000원)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급여 약정에 따라 1개월간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 각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근로자에게 반환할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의 사전 예고 없는 퇴사로 인한 예약 취소, 영업 불가, 정신적 충격 등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2014. 1. 24.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피고들이 사전 통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증거(갑 제2, 6, 9호증)만으로는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고용 관계에서 직원의 근무 태만이나 무단 퇴사가 발생하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급여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피부관리실 직원의 무단 퇴사에 따른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부당이득 반환, 매출액 초과 지급액 반환, 무단 퇴사에 따른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 서구 D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
임.
- 피고 B은 2013. 12. 23.부터, 피고 C은 2013. 12. 26.부터 위 피부관리실에서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3개월간 월 150만 원, 이후 고객 요금 5:5 분배 약정
함.
- 피고 C은 기본급 월 150만 원에 고객 요금 일부 성과급 지급 약정
함.
- 원고는 2014. 1. 24. 피고들에게 1개월 급여로 각 1,5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들은 급여 수령 후 피부관리실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급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피고들의 상시 지각, 무단결근,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미이행을 이유로 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1, 3, 4, 7, 8호증)는 피고들의 증거(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매출액 대비 초과 지급액 반환 청구
- 쟁점: 피고들이 올린 매출액(B: 843,000원, C: 634,000원) 대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급여(각 1,500,000원)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급여 약정에 따라 1개월간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 각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