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9.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4가합100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9. 11. 선고 2024가합10020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D대학교 부총장 임명 절차 적법성 및 총장실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D대학교 부총장 임명 절차 적법성 및 총장실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학교법인 A에 12,297,54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법인 A는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B은 D대학교 부총장으로 보직 임명된 교수
임.
- 회사는 D대학교 교수이자 전 전략혁신처장 및 경영관리처장이며, D대학교 총장 궐위 후 총장 직무 대행을 주장
함.
- D대학교 8대 총장이 2022. 12. 16. 사직한 후, 교학지원처장 J가 총장 직무 대행을 수행하다가 2023. 7. 25. 사임하고 회사를 후임 총장 직무 대행으로 지정
함.
- 원고 법인 이사장은 2023. 7. 26. 원고 B을 D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
함.
- 회사는 2023. 7. 29. 원고 법인 이사장에 의해 직위 해제 및 자택 대기 발령 조치
됨.
- 회사는 2023. 7. 28.경부터 2024. 1. 4.까지 D대학교 총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총장 직인을 무단 사용하며 직원 인사를 단행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
함.
- 이로 인해 D대학교 학사 운영이 마비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원고 법인은 임시 사무실 운영을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D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 임명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및 원고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부총장 임명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이 부재한 경우 이사장이 부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
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의결은 부총장 '보직' 임명에는 필수적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총장 공석 및 직무 대행 사임 상황에서 총장의 제청 없이 원고 B을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적법
함.
-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총장 직무 대행이 정해져야 한다거나, 전임 직무 대행이 후임 직무 대행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원고 법인 정관상 부총장 보직 임명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 B의 보직 임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2023. 10. 21. 이사회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그 밖의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 원고 법인 정관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판정 상세
D대학교 부총장 임명 절차 적법성 및 총장실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 A에 12,297,54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법인 A는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B은 D대학교 부총장으로 보직 임명된 교수
임.
- 피고는 D대학교 교수이자 전 전략혁신처장 및 경영관리처장이며, D대학교 총장 궐위 후 총장 직무 대행을 주장
함.
- D대학교 8대 총장이 2022. 12. 16. 사직한 후, 교학지원처장 J가 총장 직무 대행을 수행하다가 2023. 7. 25. 사임하고 피고를 후임 총장 직무 대행으로 지정
함.
- 원고 법인 이사장은 2023. 7. 26. 원고 B을 D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
함.
- 피고는 2023. 7. 29. 원고 법인 이사장에 의해 직위 해제 및 자택 대기 발령 조치
됨.
- 피고는 2023. 7. 28.경부터 2024. 1. 4.까지 D대학교 총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총장 직인을 무단 사용하며 직원 인사를 단행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
함.
- 이로 인해 D대학교 학사 운영이 마비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원고 법인은 임시 사무실 운영을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 임명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및 원고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부총장 임명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이 부재한 경우 이사장이 부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
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의결은 부총장 '보직' 임명에는 필수적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총장 공석 및 직무 대행 사임 상황에서 총장의 제청 없이 원고 B을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적법함.
-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총장 직무 대행이 정해져야 한다거나, 전임 직무 대행이 후임 직무 대행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