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6
광주지방법원2020가합61305
광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613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조퇴·결근,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및 노선 이탈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조퇴·결근,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및 노선 이탈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11. 8.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고, 2018. 12. 15.자로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해당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유효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거나 작성을 위임, 동의 또는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상당 기간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하였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근로자는 안전상조회 탈퇴 후 회사의 인우보증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물의 야기: 근로자는 2차례에 걸쳐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고 운행 지연 및 승객 승차 방해를 야기하여 회사의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노선 무단이탈 및 차량 사적 사용: 근로자는 운행 종료 후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하였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단, 3명의 승객 무임승차 주장은 운행 종료 후 발생한 일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마찰, 차량 사적 사용 등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렸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조퇴·결근,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및 노선 이탈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11. 8.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고, 2018. 12. 15.자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유효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 원고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거나 작성을 위임, 동의 또는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상당 기간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하였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인우보증서 제출 거부: 원고는 안전상조회 탈퇴 후 피고의 인우보증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부당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물의 야기: 원고는 2차례에 걸쳐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고 운행 지연 및 승객 승차 방해를 야기하여 피고의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노선 무단이탈 및 차량 사적 사용: 원고는 운행 종료 후 피고의 승인 없이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하였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단, 3명의 승객 무임승차 주장은 운행 종료 후 발생한 일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