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9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77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합10772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승차거부, 지연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승차거부, 지연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7. 4. 6.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2. 6.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0일을 의결하고, 2017. 12. 13.경 근로자에게 정직 10일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11. 15.부터 2018. 1. 18.까지 42회 지연운행 지적을 받
음.
- 회사는 2018. 1. 18.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8. 2. 7.부터 2018. 5. 10.까지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근무하도록 명령
함.
- 회사는 2018. 4.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처분을 의결하고, 2018. 5. 2. 근로자에게 2018. 5. 8.자 해고(해당 해고)를 통지
함.
- 해당 해고의 징계대상사실은 2018. 2. 18. 신호위반, 2018. 2. 26. 승차거부, 2018. 2. 22.부터 2018. 4. 10.까지 33회 지연운행
임.
- 근로자는 2018. 3. 이 법원 2018가합103809호로 2017. 12. 13.자 정직처분의 무효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배차시간 미준수는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신호위반: 근로자가 2018. 2. 18.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8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승차거부: 근로자가 2018. 2. 26. 정류장에 인접하여 서행하던 중 승객에게 수신호를 한 후 정차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승차거부로 봄이 타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지연운행:
- 근로자가 2018. 2. 22.부터 2018. 4. 10.까지 33회 지연운행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배차간격 준수는 중요하며, 지연운행은 다른 종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운행질서를 문란시켜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
음.
- 근로자의 지연운행은 기간 대비 횟수가 상당하고, 연속 지연운행도 3차례 있으며, 지연시간도 10분 이상 30분 이상인 경우가 많
음.
- 이전 정직처분 시보다 지연 정도가 심해졌고, 근로자의 뒤차는 원고보다 운행시간이 짧게 소요된 경우가 많아 일시적 교통상황만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르면 배차간격 미준수 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을 가중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지연운행은 그 빈도 및 정도에 비추어 업무상 과오가 타 종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고 운행질서를 문란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고 내지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로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승차거부, 지연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7. 4. 6.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0일을 의결하고, 2017. 12. 13.경 원고에게 정직 10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1. 15.부터 2018. 1. 18.까지 42회 지연운행 지적을 받
음.
-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8. 2. 7.부터 2018. 5. 10.까지 원고를 예비기사로 근무하도록 명령
함.
-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처분을 의결하고, 2018. 5. 2. 원고에게 2018. 5. 8.자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지
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대상사실은 2018. 2. 18. 신호위반, 2018. 2. 26. 승차거부, 2018. 2. 22.부터 2018. 4. 10.까지 33회 지연운행
임.
- 원고는 2018. 3. 이 법원 2018가합103809호로 2017. 12. 13.자 정직처분의 무효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배차시간 미준수는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신호위반: 원고가 2018. 2. 18.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8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승차거부: 원고가 2018. 2. 26. 정류장에 인접하여 서행하던 중 승객에게 수신호를 한 후 정차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승차거부로 봄이 타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지연운행:
- 원고가 2018. 2. 22.부터 2018. 4. 10.까지 33회 지연운행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배차간격 준수는 중요하며, 지연운행은 다른 종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운행질서를 문란시켜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