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14. 선고 2008구합39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 법인 소속 직원으로 노조 사무국장
임.
- 참가인은 2006. 1. 27. 및 2006. 1. 31. 업무방해 및 이사장 감금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07. 12. 27.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임이 부결
됨.
- 근로자는 2008. 1. 29. 원고 법인 정관에 따라 구성된 법인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배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
름.
-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제51조, 제2조는 징계 시 징계위원회 필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대학 정관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한(15일)을 지키지 않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법인 정관에 따라 구성된 법인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해고
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
다. 2.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
다.
- 2005년 단체협약
-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대학의 정관, 대학이 정한 제 규정 및 규칙과 대학이 직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 중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다.
- 제50조(징계절차)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
다.
-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
다. 3) 징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 법인 소속 직원으로 노조 사무국장
임.
- 참가인은 2006. 1. 27. 및 2006. 1. 31. 업무방해 및 이사장 감금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됨.
- 원고는 2007. 12. 27.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임이 부결
됨.
- 원고는 2008. 1. 29. 원고 법인 정관에 따라 구성된 법인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배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
름.
-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제51조, 제2조는 징계 시 징계위원회 필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대학 정관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한(15일)을 지키지 않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법인 정관에 따라 구성된 법인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해고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