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08.25
대법원2006두515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피켓 시위 및 회사 명예훼손 발언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2003. 1. 8.부터 2003. 2. 6.까지 1차 대기발령을 발
함.
- 원심은 1차 대기발령의 주된 사유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로 오인하여 판단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체결 촉구 묵살, 업무지시 묵살, 집단시위, 진정, 대기명령 기간 중 직장 이탈 등에 대한 사유서 및 시말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하고 개전의 정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3. 5.까지 2차 대기발령을 연장
함.
- 근로자는 2차 대기발령 기간 중 무단결근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를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회사 명예훼손 시위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및 정당성 판단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이 1차 대기발령의 사유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
음.
-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된 사정들을 이유로 한 1차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상 30일 초과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재차 30일 초과하지 않는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
음.
-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된 사정들을 이유로 한 2차 대기발령 연장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원심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해고 사유가 대기발령 이후 발생했으므로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
함.
- 그러나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시위 행위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
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시위 행위는 대기발령의 부당함에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대기발령이 객관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시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피켓 시위 및 회사 명예훼손 발언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2003. 1. 8.부터 2003. 2. 6.까지 1차 대기발령을 발
함.
- 원심은 1차 대기발령의 주된 사유를 원고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로 오인하여 판단
함.
-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계약서 체결 촉구 묵살, 업무지시 묵살, 집단시위, 진정, 대기명령 기간 중 직장 이탈 등에 대한 사유서 및 시말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하고 개전의 정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3. 5.까지 2차 대기발령을 연장
함.
- 원고는 2차 대기발령 기간 중 무단결근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를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무단결근 및 회사 명예훼손 시위 등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및 정당성 판단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이 1차 대기발령의 사유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
음.
- 원고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된 사정들을 이유로 한 1차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상 30일 초과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재차 30일 초과하지 않는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
음.
- 원고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된 사정들을 이유로 한 2차 대기발령 연장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