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0
부산고등법원2013누3160
부산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누3160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1.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09. 6. 14.부터 1년간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2010. 6. 26.부터 9개월간 교통사고 후 장애로 질병휴직 후 3개월 연장
함.
- 2011. 5. 26.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1. 6. 26.자로 복직 임용
됨.
-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총 10회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 사유 및 통원치료 가능 등을 이유로 반려
함.
-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직 및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 쟁점: 해당 처분이 징계의결서 등 통지,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지연, 징계사유 미기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면 족
함.
-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나, 징계혐의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인한 지연은 하자로 볼 수 없
음.
-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며, 고지되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진행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2012. 7. 13.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통지절차상 하자가 없
음.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지연은 근로자의 수령 거부 때문이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 및 징계의결이유 사본에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 미기재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09. 6. 14.부터 1년간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2010. 6. 26.부터 9개월간 교통사고 후 장애로 질병휴직 후 3개월 연장
함.
- 2011. 5. 26.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1. 6. 26.자로 복직 임용
됨.
-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총 10회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 사유 및 통원치료 가능 등을 이유로 반려
함.
- 학교장은 원고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직 및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결서 등 통지,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지연, 징계사유 미기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면 족
함.
-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나, 징계혐의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인한 지연은 하자로 볼 수 없
음.
-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며, 고지되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진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