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10.29
대법원2009다5141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의류제조업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의류제조업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의류제조업체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의류제조업 사업장에서 봉제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 오후 5시까지)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야근은 회사의 지시에 따랐
음.
- 결근 시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고, 휴일 및 휴가도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
음.
- 원고들은 피고 또는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봉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가위 등 소모성 비품 외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
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
음.
- 원고들의 근무는 회사의 의류제작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봉제 업무였으며, 근무기간 중 피고 이외의 동종업체 일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
음.
- 1997년 이후 피고 운영 업체에서 봉제 업무의 근로형태가 월급제에서 객공 형태로 변경되었고, 회사는 봉제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여 원고들에게 선택권이 없었
음.
- 원고들은 임의로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할 수 없었
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업체의 패션쇼를 앞두고 야근과 휴일근무를 지속하였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맞춤팀에서 기성복팀 업무를 맡기도 하였는데, 이는 수익을 위한 자발적 행위라기보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
음.
-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
음.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의류제조업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의류제조업체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의류제조업 사업장에서 봉제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 오후 5시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야근은 피고의 지시에 따랐
음.
- 결근 시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고, 휴일 및 휴가도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
음.
- 원고들은 피고 또는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봉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가위 등 소모성 비품 외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
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
음.
- 원고들의 근무는 피고의 의류제작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봉제 업무였으며, 근무기간 중 피고 이외의 동종업체 일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
음.
- 1997년 이후 피고 운영 업체에서 봉제 업무의 근로형태가 월급제에서 객공 형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봉제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여 원고들에게 선택권이 없었
음.
- 원고들은 임의로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할 수 없었
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업체의 패션쇼를 앞두고 야근과 휴일근무를 지속하였고, 피고의 사정에 따라 맞춤팀에서 기성복팀 업무를 맡기도 하였는데, 이는 수익을 위한 자발적 행위라기보다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
음.
-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
음.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