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6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7. 3. 1.부터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09. 6. 14.부터 2011. 6. 25.까지 우울증, 교통사고 후 장애 등을 사유로 총 2년간 질병 휴직을 사용
함.
- 2011. 6. 26. 질병 휴직 복직 임용되었으나,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총 10회 병가를 신청
함.
- B초등학교는 근로자의 병가 신청이 기존 질병 휴직 사유와 동일하거나 장기 휴직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및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1. 10. 10. 근로자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의 적법성: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 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전언 등으로 전달되었으면 족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통보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B초등학교장이 문자메시지, 가정방문,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여러 차례 전달하려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수신,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국민신문고 답변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
음. 또한, 2011. 9. 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30일 연장하여 2011. 9. 21. 다시 개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병가 신청 반려의 적법성: 근로자가 병가 신청 사유로 든 뇌진탕후 증후군, 두통은 기존 질병 휴직 사유와 동일한 질병으로 볼 수 있
음.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신체상 요양을 사유로 한 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유로 병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탈모증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B초등학교장이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함.
판정 상세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7. 3. 1.부터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09. 6. 14.부터 2011. 6. 25.까지 우울증, 교통사고 후 장애 등을 사유로 총 2년간 질병 휴직을 사용
함.
- 2011. 6. 26. 질병 휴직 복직 임용되었으나,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총 10회 병가를 신청
함.
- B초등학교는 원고의 병가 신청이 기존 질병 휴직 사유와 동일하거나 장기 휴직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원고에게 복직 및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1. 10. 10.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의 적법성: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 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전언 등으로 전달되었으면 족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통보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B초등학교장이 문자메시지, 가정방문,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여러 차례 전달하려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고의적으로 수신,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국민신문고 답변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
음. 또한, 2011. 9. 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30일 연장하여 2011. 9. 21. 다시 개최함으로써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