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562495(본소),2018가합5625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회계법인 책임연구원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회계법인 책임연구원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3,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54,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계법인이고, 회사는 2003. 9. 1.경 입사하여 근로자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비등기임원 상무로서 별산제로 근무하며 매월 공통경비를 부담하여 왔
음.
- 회사는 2015년 상반기 태백시와 'C 특구지정 계획수립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수의시담을 진행하였
음.
- 2015. 8. 4. 원고와 태백시 사이에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이하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
음. 계약금액은 68,091,000원, 용역기간은 2015. 8. 6.부터 2016. 5. 5.까지였
음.
- 해당 계약에는 지형도면고시 작성 등 기술용역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
음.
- 태백시는 2015. 9. 1. 원고 측에 해당 계약의 이행선급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회사는 2015. 9. 2. 위 금액에서 세금 공제 후 33,060,000원을 전액 출금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5. 16.과 2016. 5. 25. 태백시에 지형도면고시 용역 발주 지연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지하였
음.
- 태백시는 2016. 6. 20. 근로자의 과업수행 성과 보고 미이행 및 결과물 미제출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
음.
- 태백시는 2016. 9. 23. 근로자에게 1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제한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태백시에 계약보증금 및 이자 6,809,100원, 이행선급금 반환 및 이자 41,277,440원을 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23. 기각되었고, 항소 취하로 2017. 6. 8.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
음.
- 회사는 2015년 및 2016년도 법인경비 합계 10,438,224원을 미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8. 9. 인사위원회에서 회사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퇴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해당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임무를 해태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
판정 상세
회계법인 책임연구원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3,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54,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회계법인이고, 피고는 2003. 9. 1.경 입사하여 원고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비등기임원 상무로서 별산제로 근무하며 매월 공통경비를 부담하여 왔
음.
- 피고는 2015년 상반기 태백시와 'C 특구지정 계획수립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수의시담을 진행하였
음.
- 2015. 8. 4. 원고와 태백시 사이에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
음. 계약금액은 68,091,000원, 용역기간은 2015. 8. 6.부터 2016. 5. 5.까지였
음.
- 이 사건 계약에는 지형도면고시 작성 등 기술용역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
음.
- 태백시는 2015. 9. 1. 원고 측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선급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9. 2. 위 금액에서 세금 공제 후 33,060,000원을 전액 출금하였
음.
- 원고는 2016. 5. 16.과 2016. 5. 25. 태백시에 지형도면고시 용역 발주 지연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지하였
음.
- 태백시는 2016. 6. 20. 원고의 과업수행 성과 보고 미이행 및 결과물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
음.
- 태백시는 2016. 9. 23. 원고에게 1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제한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태백시에 계약보증금 및 이자 6,809,100원, 이행선급금 반환 및 이자 41,277,440원을 지급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23. 기각되었고, 항소 취하로 2017. 6. 8. 확정되었
음.
-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
음.
- 피고는 2015년 및 2016년도 법인경비 합계 10,438,224원을 미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16. 8. 9. 인사위원회에서 피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퇴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