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두57893,2022두57909(병합)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시정명령등취소
핵심 쟁점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공정거래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원사업자)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에게 가구 부품 및 금형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
임.
- 근로자는 D에게 제조위탁 과정에서 단가 변경 후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 금형 수정 관련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지급, 반품 및 패널티 명목 하도급대금 감액, 상각 방식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회수 등 여러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지급명령 등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일부(제2행위, 즉 검사 결과 미통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하도급법 제23조 위반 여부 (조사개시 대상 거래의 판단기준)
- 법리: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 3년이 지난 후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신고가 각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후 재신고에 따라 심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
음.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두 번에 걸친 처분)
- 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처분한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3.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 (단가 변경 후 서면 미발급)
- 법리: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변경된 단가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최초 제조위탁 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하도급대금 감액)
- 법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
음.
판정 상세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공정거래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원사업자)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가구 부품 및 금형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
임.
- 원고는 D에게 제조위탁 과정에서 단가 변경 후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 금형 수정 관련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지급, 반품 및 패널티 명목 하도급대금 감액, 상각 방식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회수 등 여러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지급명령 등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일부(제2행위, 즉 검사 결과 미통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하도급법 제23조 위반 여부 (조사개시 대상 거래의 판단기준)
- 법리: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 3년이 지난 후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신고가 각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후 재신고에 따라 심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
음.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두 번에 걸친 처분)
- 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처분한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3.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 (단가 변경 후 서면 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