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합52423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의사의 해고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의사의 해고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94,479,6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10. 28.부터 'C의원'이라는 상호로 모발이식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20. 11. 23.부터 피고 의원에서 근무하였고, 2021. 1. 12. 근로계약기간 2021. 1. 2.부터 2021. 11. 30.까지, 급여 월 2,000만 원(세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1. 2. 22. 근로자에게 4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함.
- 회사는 2021. 2. 23. 근로자에게 위 사유에 "본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므로 해고에 갈음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
음.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2400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가 해고 전날 이미 사유를 제시받고 소명하였으며, 통지서에 구체적인 발언, 행동, 상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
님.
- 해고통지서의 일자가 해고 전날로 기재되었으나, 근로자가 해고 시기를 2021. 2. 23.로 인식하고 소송에서도 다투지 않아 해고 시기 명시 의무 위반이 아
님.
- 회사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아
님.
- 피고 의원에 징계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해고사유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해고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24005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함(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의사의 해고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4,479,6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0. 28.부터 'C의원'이라는 상호로 모발이식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
함.
- 원고는 2020. 11. 23.부터 피고 의원에서 근무하였고, 2021. 1. 12. 근로계약기간 2021. 1. 2.부터 2021. 11. 30.까지, 급여 월 2,000만 원(세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1. 2. 22. 원고에게 4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
함.
- 피고는 2021. 2. 23. 원고에게 위 사유에 "본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므로 해고에 갈음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
음.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2400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해고 전날 이미 사유를 제시받고 소명하였으며, 통지서에 구체적인 발언, 행동, 상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
님.
- 해고통지서의 일자가 해고 전날로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해고 시기를 2021. 2. 23.로 인식하고 소송에서도 다투지 않아 해고 시기 명시 의무 위반이 아
님.
- 피고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아
님.
- 피고 의원에 징계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해고사유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해고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