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1163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의사 채용 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판정 요지
의사 채용 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회사는 심장내과 전문의
임.
- 근로자는 D병원 심장내과 진료과장 영입을 위해 헤드헌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를 추천받
음.
- 원고와 회사는 2018.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계약기간 시작일인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D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 2018. 5. 1. 회사는 D병원에 방문하여 2018. 5. 2.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기로 원고와 합의
함.
- 2018. 5. 2. 오전 회사는 D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노무 제공 및 보수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며, 부수적 내용은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 제공 및 보수 약정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측 기명날인이 있
음.
- 회사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골프장 회원권, 사택 제공, 병원장직 보임 등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부수적 내용에 불과
함.
- 따라서 2018. 1. 30.경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며,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철회는 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근로자가 회사를 기망했거나 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 회사의 모친 병환, 학술세미나 참석 등이 근로 제공 불가능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2018. 5. 1. 다시 근로 의사를 내비친 점, 근로자가 2개월 결근을 문제 삼지 않고 계약 유지를 원한 점, 회사가 2018. 5. 2. 결근 후 숙소 및 직원 태도 불만을 전했을 뿐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합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는 2018. 3. 1.부터 근로하기로 약정하고도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정 상세
의사 채용 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심장내과 전문의
임.
- 원고는 D병원 심장내과 진료과장 영입을 위해 헤드헌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추천받
음.
- 원고와 피고는 2018.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계약기간 시작일인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D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 2018. 5. 1. 피고는 D병원에 방문하여 2018. 5. 2.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기로 원고와 합의
함.
- 2018. 5. 2. 오전 피고는 D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노무 제공 및 보수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며, 부수적 내용은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 제공 및 보수 약정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측 기명날인이 있
음.
- 피고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골프장 회원권, 사택 제공, 병원장직 보임 등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부수적 내용에 불과
함.
- 따라서 2018. 1. 30.경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며,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철회는 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원고가 피고를 기망했거나 피고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 피고의 모친 병환, 학술세미나 참석 등이 근로 제공 불가능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2018. 5. 1. 다시 근로 의사를 내비친 점, 원고가 2개월 결근을 문제 삼지 않고 계약 유지를 원한 점, 피고가 2018. 5. 2. 결근 후 숙소 및 직원 태도 불만을 전했을 뿐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합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