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22518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5. 7.부터 제31보병사단 B연대장으로 근무
함.
- 제2군 작전사령부는 2014. 11. 3.부터 5.까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조사
함.
- 회사는 2014. 11. 6. 근로자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출석통지를
함.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4. 11. 10. 근로자의 복종의무위반(언어폭력, 지시불이행) 비위행위를 심의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12. 11. 해당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30.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보직해임처분 이후 다른 보직으로 근무 중인 경우, 보직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
음. 다만,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 경과 시 기록이 말소되고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됨. 따라서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말소되지 않은 보직해임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 군인사법 시행령
-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보직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 쟁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유 미통보 및 소명시간 제한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이러한 절차 보장 규정은 보직해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및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1항 3.
나. 5) 가)항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심의사유 미통보: 근로자가 받은 출석통지서에 심의 사유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며,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의사유 미통보는 절차적 위법
임.
판정 상세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5. 7.부터 제31보병사단 B연대장으로 근무
함.
- 제2군 작전사령부는 2014. 11. 3.부터 5.까지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조사
함.
- 피고는 2014. 11. 6. 원고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출석통지를
함.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4. 11. 10. 원고의 복종의무위반(언어폭력, 지시불이행) 비위행위를 심의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30.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보직해임처분 이후 다른 보직으로 근무 중인 경우, 보직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
음. 다만,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 경과 시 기록이 말소되고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됨. 따라서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말소되지 않은 보직해임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 군인사법 시행령
-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보직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유 미통보 및 소명시간 제한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