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3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합56311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관련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커미션,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호주 본사의 국내 자회사로, 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3. 5. 27. 피고와 연봉 6,500만원(이후 8,500만원으로 인상) 및 보너스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영업책임자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4. 14. 근로자의 영업비용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실체적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
지.
- 법리:
- 근로계약상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고의적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고용관계 종료 가능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업무상 비용으로 허위 보고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중대한 고의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의 비용처리 승인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해고절차의 하자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 의무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수십 차례 이루어졌고, 해고 당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인
용.
미지급 급여,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
- 쟁점: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급여 청구의 타당성,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의 증명 여
부.
- 법원의 판단:
- 급여 청구: 해당 해고가 정당하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급여 청구는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커미션,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호주 본사의 국내 자회사로, 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3. 5. 27. 피고와 연봉 6,500만원(이후 8,500만원으로 인상) 및 보너스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영업책임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4. 14. 원고의 영업비용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실체적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
지.
- 법리:
- 근로계약상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고의적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고용관계 종료 가능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의 존재: 원고가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업무상 비용으로 허위 보고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중대한 고의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인정
됨. 원고의 비용처리 승인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해고절차의 하자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 의무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