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70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207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 지급 및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 지급 및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2. 19.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6. 3. 8. 원고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2. 1.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4.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1.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2.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2023. 3. 7.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23. 4. 25. 참가인의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6. 3. 8.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근로자는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장 사이의 채무 정산 과정에서 변제금 중 일부를 참가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점까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
음.
- 참가인은 법인 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재무과 소속 과장과 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 결산 감사보고서 등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 지급 및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19.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6. 3. 8. 원고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2. 1.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4.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1.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2.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2023. 3. 7.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23. 4. 25. 참가인의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3. 8.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원고는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장 사이의 채무 정산 과정에서 변제금 중 일부를 참가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