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리서치 업무'로 근로내용이 특정된 경우에 해당
함. 피고는 제약 및 헬스케어 전문 리서치 팀장 채용을 목적으로 원고를 고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 리서치연구 및 조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리서치 업무만을 담당해왔
음. 피고 스스로도 리서치와 다른 경영지원부 업무 부과를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나 원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
함.
업무상 필요성: 피고 설립 이래 연구원 직렬이 일반직렬로 전보된 사례가 없고, 피고는 연구원 직렬 수요가 큰 회사
임. 원고에게 부여된 총무, 번역, 코딩 업무는 원고의 경력과 직급에 비추어 업무 효율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이메일을 발송한 사정은 피고의 사직 종용 과정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의 신용 저해나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
움.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사직 종용 불응 및 부당해고 판정 이후 전직처분을 한 것으로 의심
됨. 동료 직원의 반발도 전직처분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탄원서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불이익: 원고는 리서치 업무에 특화된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원으로서의 전문적 능력 발휘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임. 전직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직급, 급여, 근무지 변동은 없었으나, 업무의 종류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
음.
절차 준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참작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결론: 이 사건 전직처분은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무효
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당해고 및 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
함. 고소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
음.
판단: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원고의 취업규칙 위반 사실은 인정되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것
임. 피고가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어 해고했다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의 형사고소 또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이석장부 작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더라도, 객관적인 정당성 없는 명령권 행사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
짐.
판단:
피고는 2016. 12. 28.부터 2017. 3. 22.까지 원고에게 화장실 사용을 포함한 모든 이석 시 이석장부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원고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공개를 강제
함.
피고는 원고가 화장실 사용 시 이석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G 과장이 원고의 화장실 이용 횟수를 지적한 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이 화장실 이용 내역 기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조정 이후에야 '생리현상으로 인한 이석 제외'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이석장부가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화장실 이용 여부, 횟수, 시간 등을 알 수 있게
됨.
이석장부 작성 지시는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부당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지시
함.
이는 합리적인 근태관리 방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위자료 산정: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석장부 공개 비치,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점, 지시의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
함.
장기간 대기발령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판단: 피고가 원고를 111일간 대기발령 상태에 둔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처분 확정일까지 대기기간을 정하고 있고, 피고가 감봉 징계처분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해제하였으며, 원고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 등으로 후속 징계절차가 지연된 사정이 있
음. 따라서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의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명예훼손 게시물 방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 삭제 의무 유무는 게시 목적, 내용, 기간,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반론/삭제 요구 유무, 사이트 성격, 운영자의 인지 시점, 삭제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이 사건 게시글 및 댓글은 원고를 비판하고 '급식충'이라 지칭하는 등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
임.
열린게시판이 특정 개인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
음.
원고는 2017. 4. 17. 명예훼손 사실을 호소하며 형사고소 사실을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하였고, 2017. 6. 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방치 행위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피고는 2018. 1. 23.에 이르러서야 게시글 및 댓글을 삭제 또는 차단
함.
피고는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사실을 인지하였고, 삭제 또는 차단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