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 면직처분 취소 및 재량권 남용 판단
판정 요지
검사 면직처분 취소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며, 사정판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2년 검사로 임용되어 1997년부터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
함.
- 1999년 1월, 대전지역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 중 근로자의 이름이 소개인란에 기재되고, 금품 수수 혐의가 제기
됨.
- 대검찰청 감찰조사 중 근로자는 1999년 1월 27일 검찰총장의 대질신문 출석 명령을 거부
함.
- 근로자는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서울로 상경
함.
- 같은 날 18시경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함.
- 검사징계위원회는 1999년 2월 3일 근로자에게 면직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은 다음 날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출석명령 거부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검찰총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내사사건 조사에 관하여 조사를 위한 출석명령 등 직무상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는 검찰사무에 속하므로 피내사자는 출석명령에 응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출석명령은 '내사사건 조사의 대질신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출석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야
함.
- 판단: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은 대질신문을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고, 원고도 그 취지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석 일시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명령인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4조 제1항, 제9조의2
-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이 근무지를 떠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며, 이는 검찰업무의 지속적인 적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
님. 검찰총장의 승인은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
짐.
- 판단: 근로자는 기자회견을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는 검찰총장의 승인 목적이 아니므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3항: "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이 주관하는 회의 등 행사에의 참석을 위한 출장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로 인한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 손상 여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검사의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여 공직자로서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
판정 상세
검사 면직처분 취소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며, 사정판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년 검사로 임용되어 1997년부터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
함.
- 1999년 1월, 대전지역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 중 원고의 이름이 소개인란에 기재되고, 금품 수수 혐의가 제기
됨.
- 대검찰청 감찰조사 중 원고는 1999년 1월 27일 검찰총장의 대질신문 출석 명령을 거부
함.
- 원고는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서울로 상경
함.
- 같은 날 18시경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함.
- 검사징계위원회는 1999년 2월 3일 원고에게 면직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은 다음 날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출석명령 거부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검찰총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내사사건 조사에 관하여 조사를 위한 출석명령 등 직무상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는 검찰사무에 속하므로 피내사자는 출석명령에 응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출석명령은 '내사사건 조사의 대질신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출석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야
함.
- 판단: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은 대질신문을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고, 원고도 그 취지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석 일시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명령인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4조 제1항, 제9조의2
-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이 근무지를 떠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며, 이는 검찰업무의 지속적인 적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