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
핵심 쟁점
원고용주와 제3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및 월 상여금 산정 기준 관련 법리오해 여부
판정 요지
원고용주와 제3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및 월 상여금 산정 기준 관련 법리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협력업체와 BZ광업소 채탄작업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도급계약서에는 작업 인원수가 명시되었으나 작업 물량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임금 세부항목이 도급단가에 포함되었으며, 산재보험료, 임금채권 부담금, 고용보험 등 사업자 부담금을 회사가 최종 부담하도록 정하였
음.
-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음.
- 작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회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정하였
음.
- 협력업체의 이윤은 인건비, 경비(재해 보상비) 및 일반관리비(인건비의 5%)의 10%로 정해졌
음.
- 협력업체가 '회사에 재직하던 중 소행이 불량한 자' 등을 채용할 경우 피고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근무 분위기를 손상할 경우 회사가 경질 또는 해고를 요구할 때 즉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었
음.
- 일부 도급계약서에는 피고로부터 작업 내역 및 인원을 지정받고 피고 관리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는다는 내용, 기술·기능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기능 미숙으로 교체를 요구받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
음.
- 협력업체 보안계원들이 보안일지와 근태부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출근 인원수를 보고하였
음.
-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1년 단위로 교체되었음에도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고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실상 해당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해당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작업 인력 및 시간이 기준인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점, 피고 직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장소 구분이 어려운 점, 회사의 관리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 스스로 매일 입갱하여 작업장을 순회하는 점,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인사 재량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력업체가 1년 단위로 교체되었음에도 원고들이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
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정년 경과자의 근로자 지위 및 차액임금 산정
- 판단: 원심은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경과한 원고들에게 해당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동종 또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한 후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
판정 상세
원고용주와 제3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및 월 상여금 산정 기준 관련 법리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협력업체와 BZ광업소 채탄작업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도급계약서에는 작업 인원수가 명시되었으나 작업 물량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임금 세부항목이 도급단가에 포함되었으며, 산재보험료, 임금채권 부담금, 고용보험 등 사업자 부담금을 피고가 최종 부담하도록 정하였
음.
-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음.
- 작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피고가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정하였
음.
- 협력업체의 이윤은 인건비, 경비(재해 보상비) 및 일반관리비(인건비의 5%)의 10%로 정해졌
음.
- 협력업체가 '피고에 재직하던 중 소행이 불량한 자' 등을 채용할 경우 피고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근무 분위기를 손상할 경우 피고가 경질 또는 해고를 요구할 때 즉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었
음.
- 일부 도급계약서에는 피고로부터 작업 내역 및 인원을 지정받고 피고 관리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는다는 내용, 기술·기능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기능 미숙으로 교체를 요구받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
음.
- 협력업체 보안계원들이 보안일지와 근태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출근 인원수를 보고하였
음.
-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1년 단위로 교체되었음에도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고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실상 해당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해당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작업 인력 및 시간이 기준인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점, 피고 직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장소 구분이 어려운 점, 피고의 관리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 스스로 매일 입갱하여 작업장을 순회하는 점,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인사 재량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력업체가 1년 단위로 교체되었음에도 원고들이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