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2구합769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매대행계약 체결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매대행계약 체결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U는 근로자의 관계회사
임. 원고와 U의 실경영자는 X이며, 근로자의 대표는 X의 아들, U의 대표는 X의 처
임.
- 근로자는 다이어트 음료 및 건강기능성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며, 총괄본부장, 총괄대리점, 관리대리점, 대리점, 특약점의 조직구조를 가
짐.
- 근로자는 조직 단계별로 제품 판권 비율, 공급가격, 승급요건을 정하였는데, 하위 조직원 모집을 통한 승급 구조를 가
짐.
- 참가인들은 판매실적이 우수한 수석본부장 직급으로, 원고와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홍보·판매
함.
- 2021. 10. 7. X와 AC 간의 사업 운영방침 갈등으로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제품 발주 요청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제품 공급 중단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X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임.
- U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7명도 U의 제품 공급 중단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까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U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지정한 소비자가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정한 판매·유통정책을 준수해야 했으며, 온라인 등 독자적인 판매나 할인이 금지
됨. 원고 주관 영업회의, 세미나, 힐링캠프 참석 의무를 부담
함. 근로자가 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스스로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
음.
- 상당한 지휘·감독: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
함. 전국에 산재한 영업활동 특성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적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 및 기존 판매실적 우수자에 대한 계약 체결에 기인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판매대행계약 체결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U는 원고의 관계회사
임. 원고와 U의 실경영자는 X이며, 원고의 대표는 X의 아들, U의 대표는 X의 처
임.
- 원고는 다이어트 음료 및 건강기능성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며, 총괄본부장, 총괄대리점, 관리대리점, 대리점, 특약점의 조직구조를 가
짐.
- 원고는 조직 단계별로 제품 판권 비율, 공급가격, 승급요건을 정하였는데, 하위 조직원 모집을 통한 승급 구조를 가
짐.
- 참가인들은 판매실적이 우수한 수석본부장 직급으로, 원고와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홍보·판매
함.
- 2021. 10. 7. X와 AC 간의 사업 운영방침 갈등으로 원고는 참가인들의 제품 발주 요청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원고의 제품 공급 중단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X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임.
- U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7명도 U의 제품 공급 중단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까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U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