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가합719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0. 14. 선고 2016가합7195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효력 다툼 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및 사직서의 진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 효력 다툼 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및 사직서의 진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됨.
- 설령 소송이 적법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될 것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7. 8. 피고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
됨.
- 근로자는 2015. 8. 5.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2015. 8. 6.부터 무단결근
함.
- 회사는 2015. 8. 20.경 작성일자를 2015. 8. 13.로 소급한 근로자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2015. 8. 13. 근로자를 의원해직 처리
함.
- 회사는 2015. 9. 1.경까지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급여계좌에 입금하였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
함.
-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후 약 8개월이 지난 2016. 5.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효력 다툼 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사직서의 진정성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피고 직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사직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 직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직원인감을 사직서에 날인하도록 피고 직원에게 알려주었
음.
-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권한을 피고 직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가 회사에게 제출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음주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
음.
- 회사의 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1년 미경과, 7일 이상 무단결근 등을 임용 결격사유 및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었음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61조 제1항 1, 2호).
판정 상세
해고 효력 다툼 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및 사직서의 진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됨.
- 설령 소송이 적법하더라도, 원고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8. 피고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5. 8. 5.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2015. 8. 6.부터 무단결근
함.
- 피고는 2015. 8. 20.경 작성일자를 2015. 8. 13.로 소급한 원고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2015. 8. 13. 원고를 의원해직 처리
함.
- 피고는 2015. 9. 1.경까지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하여 원고의 급여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
함.
- 원고는 퇴직금 수령 후 약 8개월이 지난 2016. 5.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효력 다툼 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사직서의 진정성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원고가 피고 직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사직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