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3.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3가합25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252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포스코 입사 후 포센, 피고 회사로 전직하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
함.
- 2011. 8. 12.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폭언, 모욕적 언사 및 비상임고문 E의 허위사실 유포 및 사직 종용으로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취직 대가 금품 요구, 회사 자금 유용, 퇴직금 불법 수령, 만취 행동)을 주장하며, 근로자가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사실확인서, 녹취록, 내용증명)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2011. 8. 4.부터 8. 12.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2011. 8. 9. 대표이사 D에게 "사장님! 저를 버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퇴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
됨.
- 증인 E와 D의 증언에 따르면, E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전달했을 뿐이며, D은 사직을 종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
음.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복직 신청을 하며 부당함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1. 8. 4. 대표이사 D과의 회의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8일간 무단결근
함.
- 근로자는 2011. 8. 9. D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직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보
냄.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포스코 입사 후 포센, 피고 회사로 전직하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
함.
- 2011. 8. 12.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폭언, 모욕적 언사 및 비상임고문 E의 허위사실 유포 및 사직 종용으로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사실(취직 대가 금품 요구, 회사 자금 유용, 퇴직금 불법 수령, 만취 행동)을 주장하며, 원고가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사실확인서, 녹취록, 내용증명)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가 2011. 8. 4.부터 8. 12.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2011. 8. 9. 대표이사 D에게 "사장님! 저를 버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퇴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
됨.
- 증인 E와 D의 증언에 따르면, E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전달했을 뿐이며, D은 사직을 종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
음.
-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복직 신청을 하며 부당함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