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9
광주지방법원2022나62511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2511 판결 부당이득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관장의 무단 퇴사 및 선금 반환 의무
판정 요지
기관장의 무단 퇴사 및 선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 중 무단 퇴사하였
음.
- 피고 B과 연대보증인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선금 11,457,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23. 피고 B을 이 사건 선박 'D'의 기관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 C은 해당 계약상 피고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
음.
- 피고 B은 2020. 7. 1.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다 2020. 8. 중 6일 결근하고, 같은 달 17. 하선하여 근무를 중단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8. 1. 피고 B에게 2020. 7.분 급여로 405만 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무단 퇴사 여부 및 선금 반환 의무
- 피고 B은 2020. 8. 17. 이 사건 선박 근무를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 B은 결근 사유로 부상을 주장하며 을가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 제13항에 따라 어선원 보험으로만 치료비를 보상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나 선장에게 부상 및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치료비 요구도 하지 않았
음.
- 피고 B의 태도 및 결근 전후 경위를 고려할 때, 을가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 B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무단결근으로 보
임.
- 피고 B은 선장이 하선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 하선 후 근로자가 약 8개월 동안 기관장을 구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B은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연락두절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선금은 15,000,000원에서 피고 B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공제한 금액
임.
- 피고 B의 2020. 7. 급여는 5,555,555원, 2020. 8. 급여는 2,037,036원이며, 근로자가 2020. 7. 급여로 4,0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3,542,591원
임.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선금 11,457,409원(= 15,000,000원 - 3,542,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선박 기관장이 계약 기간 중 무단 퇴사한 경우, 계약서상 선금 반환 조항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피고 B의 부상 주장 및 부당해고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배척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기관장의 무단 퇴사 및 선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 중 무단 퇴사하였
음.
- 피고 B과 연대보증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선금 11,457,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23. 피고 B을 이 사건 선박 'D'의 기관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상 피고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
음.
- 피고 B은 2020. 7. 1.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다 2020. 8. 중 6일 결근하고, 같은 달 17. 하선하여 근무를 중단하였
음.
- 원고는 2020. 8. 1. 피고 B에게 2020. 7.분 급여로 405만 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무단 퇴사 여부 및 선금 반환 의무
- 피고 B은 2020. 8. 17. 이 사건 선박 근무를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 B은 결근 사유로 부상을 주장하며 을가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제13항에 따라 어선원 보험으로만 치료비를 보상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나 선장에게 부상 및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치료비 요구도 하지 않았
음.
- 피고 B의 태도 및 결근 전후 경위를 고려할 때, 을가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 B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무단결근으로 보
임.
- 피고 B은 선장이 하선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 하선 후 원고가 약 8개월 동안 기관장을 구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B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연락두절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선금은 15,000,000원에서 피고 B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공제한 금액
임.
- 피고 B의 2020. 7. 급여는 5,555,555원, 2020. 8. 급여는 2,037,036원이며, 원고가 2020. 7. 급여로 4,0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3,542,591원
임.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금 11,457,409원(= 15,000,000원 - 3,542,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